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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

한 건에 걸린 사유를 고르면 부가가치세법 §60 가산세를 §60⑨ 중복배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. 과소신고·납부지연 가산세와 수정신고 감면율도 함께 냅니다.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입력값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.

근거 부가가치세법 §39·§60 국세기본법 §47의3·§47의4·§48② · 아래 계산은 같은 규격의 정답지로 페이지가 열릴 때마다 스스로 검산합니다 → 검산 중…

① 세금계산서 가산세 — 부가가치세법 §60

같은 건에 여러 사유가 걸리면 전부 더하면 과다계상, 하나만 세면 과소계상입니다. §60⑨ 순서대로 눌러야 합니다. 눌린 사유는 표에 줄을 그어 표시합니다.

② 신고·납부 가산세 — 국세기본법

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%입니다. 공급가액의 10%가 아닙니다. 이자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고칠 수 있게 두었습니다.

감면은 과소신고 가산세(§47의3)에만 적용됩니다. §6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(§47의4)는 수정신고를 빨리 해도 감면되지 않습니다. "빨리 수정신고하면 다 깎인다"는 실무에서 흔한 오해입니다 (§48②1 각 목 외 부분).

이 계산이 나오게 된 자리

이 계산기는 부가세 매입매출 대사 도구의 가산세 엔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. 그 도구는 홈택스 파일과 장부 파일을 올리면 불일치 건마다 위 사유를 자동으로 붙여 "수정신고 검토 대상 ○건, 노출 ○원"을 냅니다. 한 건씩 손으로 넣는 대신 분기 전체를 한 번에 보고 싶다면 그쪽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