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장주식 평가 계산기
상속·증여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입니다. 연도별 순손익액과 주식수, 순자산가액을 넣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, 순자산가치 80% 하한,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, 최대주주 할증까지 원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.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.
기준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(2026. 1. 2. 시행) 같은 법 시행령 (2026. 2. 27. 시행) 같은 법 시행규칙 (2026. 3. 20. 시행) · 원문 대조 2026. 9. 15. · 자체 검산 → 검산 중…
이 계산기가 따르는 조문
| 규칙 | 근거 | 내용 |
|---|---|---|
|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| {(전 1년 1주당 순손익액 × 3) + (전 2년 × 2) + (전 3년 × 1)} ÷ 6. 음수이면 영. 1주당 순손익액을 연도별로 먼저 구한다 |
| 순손익가치 | 같은 영 제54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| 가중평균액 ÷ 연 100분의 10 |
| 순자산가치 | 같은 영 제54조 제2항 · 제5항, 제55조 제1항 | 순자산가액(0원 이하면 0원) ÷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|
| 가중평균 | 같은 영 제54조 제1항 본문 | 순손익가치 3 : 순자산가치 2.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: 3 |
| 80% 하한 | 같은 항 단서 |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그 80% |
| 순자산가치로만 | 같은 조 제4항 | 제1호·제2호·제6호는 순자산가치. 제3호·제5호는 제1항 본문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(같은 항 단서) |
| 최대주주 할증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| 위에서 평가한 가액에 그 100분의 20을 가산 |
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
순손익액 조정
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순손익액을 만드는 가산·차감(시행령 제56조 제4항), 3년 안 유상증자·유상감자에 따른 순손익액 조정(같은 조 제5항),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연 환산(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)은 하지 않습니다.
추정이익 평가
일시적·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 순손익이 늘어난 경우 등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·신용평가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방법(시행령 제56조 제2항)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자기주식
회사가 처분을 전제로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에서 순자산가치 80%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대법원 2025. 10. 30. 선고 2025두33647 판결을 보십시오.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순자산가액의 계산
이 계산기는 순자산가액을 입력받습니다.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고, 0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(시행령 제55조 제1항). 영업권 평가액(같은 영 제59조 제2항)은 자산가액에 더합니다(같은 조 제3항 — 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). 그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.
시가 우선
보충적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방법입니다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).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 등 시가가 있으면 그 가액이 우선합니다.
유료 도구에서는 합니다. 위 항목은 무료 계산기에서만 빠진 것입니다 — 설치형 도구는 순손익액 조정(시행령 제56조 제4항·제5항), 추정이익 평가(같은 조 제2항), 사업연도 1년 미만의 연 환산, 자기주식(대법원 2025. 10. 30. 선고 2025두33647 판결 반영)까지 계산합니다. 다만 사실판단은 도구가 정하지 않습니다 — 제시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지,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같은 것들입니다. 정하는 것이 서명하는 분의 몫이고, 정해서 넣으면 도구가 그대로 반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