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택스와 장부가 안 맞을 때 — 원인은 다섯 가지뿐입니다
분기 마감에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 매입매출 합계가 다르면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. 두 엑셀을 열어 거래처별로 합계를 내고, 다른 거래처를 찾아 건별로 내려갑니다. 문제는 그 방법이 차이를 숨긴다는 것입니다.
0. 합계로 맞추면 차이가 사라집니다
같은 거래처에 +1,000,000원이 홈택스에만 있고 −1,000,000원(취소)이 장부에만 있으면, 거래처 합계는 같습니다. 그러나 두 건은 서로 다른 건이고 둘 다 수정 대상입니다. 거래처 합계가 맞아도 건별로는 두 건이 틀린 것입니다. 그래서 대사는 건별로 해야 하고, 매칭 키는 사업자번호·작성일자·공급가액·세액 넷입니다.
1. 금액 불일치
사업자번호와 작성일자는 같은데 공급가액이나 세액이 다릅니다. 장부가 크면 매출 과소기재(§60②5, 1%), 홈택스가 크면 매입 과다기재 수취(§60③6, 2%)가 걸릴 수 있습니다. 세액이 공급가액의 10%가 아닌 건은 그 자체로 검출 대상입니다(영세율·면세 제외).
2. 작성일자 불일치 — 지연발급
금액은 같은데 작성일자가 다릅니다. 공급시기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급했으면 지연발급(§60②1, 공급가액의 1%)이고,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안 발급했으면 미발급(§60②2, 2%)입니다. 이 둘은 가산세율이 두 배 차이라 날짜 하나가 돈입니다. 그리고 같은 건에 합계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(§60⑨). 전부 더하면 과다계상입니다.
3. 홈택스 누락 — 장부에만 있다
매출이면 세금계산서 미발급, 매입이면 미수취라 매입세액 불공제(§39①2, 세액 전액)입니다. 후자가 금액이 큽니다. 가산세가 아니라 공제를 못 받는 것이라 더 아픕니다.
4. 장부 누락 — 홈택스에만 있다
매출이면 신고누락이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%입니다(국기법 §47의3). 공급가액의 10%가 아닙니다. 매입이면 공제 기회를 잃은 것이고 가산세는 없습니다. 수정신고 감면(§48②)은 이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. §60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빨리 신고해도 깎이지 않습니다.
5. 기간귀속
3월 31일 공급, 4월 5일 발급, 장부는 4월. 홈택스 1분기와 장부 1분기가 그 건만큼 다릅니다. 건은 맞고 분기가 틀린 것이라, 분기 합계로만 보면 원인을 못 찾고 건별로 날짜를 보면 바로 보입니다.
카드·현금영수증은 다른 문제입니다
홈택스 「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」는 월별·자료구분별 합계입니다. 건별도 일별도 카드사별도 없습니다. 그래서 장부와 건별로 맞출 수 없고, 월 합계로 맞추고 차이 난 월을 찍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. 날까지 좁히려면 여신금융협회(cardsales.or.kr) 승인내역 파일이 필요합니다. 현금영수증은 건별(거래일시·승인번호·거래구분)이라 취소 건이 장부에서 빠진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사업용카드 매입은 「공제여부 결정」이 매입세액공제·선택불공제·당연불공제 셋으로 나오니, 불공제를 장부가 공제로 잡은 건이 있는지 봅니다.
보는 순서
- 건별로 매칭한다. 거래처 합계로 시작하지 않는다.
- 불일치를 위 유형으로 나눈다. 유형이 곧 조치(수정신고·수정세금계산서·기간 이월)를 정한다.
- 유형마다 가산세율을 붙여 금액을 낸다. 그래야 어느 건부터 볼지 정해진다. 가산세 계산기로 한 건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카드·현금영수증은 총액으로 맞추고, 못 한 검사는 못 했다고 적는다.
이 순서를 파일 두 개를 올리면 자동으로 하는 도구가 부가세 매입매출 대사입니다. 위 다섯 유형과 가산세 계산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.